면세재화에 과세재화를 소량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면세재화에 과세재화를 소량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황태포와 과세재화인 고추장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면세재화가 해당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
○ 신청인은 황태포(제품1)를 소분 포장할 때 증정품 고추장(제품2)을 같이 넣어 포장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쟁점상품의 구성비는 다음과 같음
• 제품1: 황태포(면세) 중량 45g, 가격 2,500원
• 제품2: 고추장(과세) 중량 10g, 가격 36원
2. 질의내용
○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황태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추장을 혼합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食用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"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9. 생선류(고래를 포함한다)
12.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 또는 임산물
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
1. 김치,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
2.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
3.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
4.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
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1. 원생산물
2.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(성상)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
3.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
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
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[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]
구 분
관세율표번호
품 명
9.생선류
0305
⑤ 건조한 어류,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, 훈제한 어류(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, 어류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(pellet)(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)